■ 출연 : 문유진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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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출연 : 문유진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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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
■ 출연 : 문유진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이슈플러스는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했던 김호중 씨. 어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야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.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김호중 씨 목소리부터 함께 들어보시죠.
[김호중 / 트로트 가수 :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.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. 죄송합니다.]
[조남관 / 김호중 씨 변호인 : 음주운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/ 마신 술의 종류, 양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 드렸습니다. (김호중 씨가)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수그리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.]
어쨌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기자의 팔을 툭툭 치는 듯한 행동을 했고요. 약간 미소를 머금기도 했었습니다. 게다가 변호사께서는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고개를 숙이지 못한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?
[문유진]
일단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만으로 유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. 지금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이 안 됐다면 술을 마신 양이나 체격만으로 측정하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다 고려를 했을 때 0.03%, 음주운전 수치가 적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술 마신 양을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.
이미 출석할 때 비공개 출석,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언론의 카메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전관 변호사 요청으로 특혜를 본 것 아니냐,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
[문유진]
비공개 출석 자체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경찰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.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인 데다가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사진이 인터넷에 계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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